<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규제 걱정없는 신기술 혁신의 요람, 연구개발특구!
-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 소용량 액화수소 충진량 측정 기술, 방사선 기반 약독화 백신 등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 최초 지정
- 강소연구개발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 심의·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화),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과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1.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최초 지정 ]
□ 특히 이번 특구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특구 실증특례’)를 최초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ㅇ 특구 실증특례는 전(全) 분야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로,
ㅇ 제도 본격 시행 후 총 6건의 실증특례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간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과제별로 쟁점,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사전 검토를 추진해왔다.
□ 이번 제41차 특구위원회에서는 접수된 6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 검토가 완료된 5개의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원활한 논의를 돕기 위해 특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각 신기술에 대한 연구책임자들의 세부 설명도 이루어졌다.
ㅇ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기관·기업 | 신청 기술 | 처리결과 |
한국원자력연구원 |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 실증특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헥사 | 소용량 저장 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 | 실증특례 |
한국원자력연구원, ㈜씨티씨백, 전북대학교 | 방사선 기반 동물용 생독 백신 | 적극해석*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브이원텍 |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 적극해석*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 도심지 원거리 드론 탐지용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 적극해석* |
* (적극해석)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① 신(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에 관한 실증특례 |
□ (신청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불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상·공중 대응 기반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규제) 해당 기술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사업의 예산(총 475억원)을 받아 ’21년부터 개발되어왔으나, 아래와 같은 규제로 인해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재난안전통신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져 있어,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의 실증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ㅇ (드론 비행) 안티드론 실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에서 드론(불법 드론 역할)을 비행시켜야 하나, 현행 지침(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증 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 하였다.
ㅇ (불법드론 무력화) 해당 실증은 전파를 활용하여 드론의 전파를 차단하는 행위와 드론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나, 현행 법(전파법, 정보통신망법) 상 신기술 실증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실증 가능 여부가 불분명 하였다.
□ (심의결과) 특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 운용 중인 타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연구원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와 신기술 실증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타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과 커버리지가 중첩 없도록 설계, 재난관련기관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무선국 운용 등
ㅇ 그리고 드론 비행 등 해당 실증과 관련된 다른 규제들은 아래와 같이 적극해석으로 해결되었다.
- 국방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 내 드론 비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현행 절차에 따라 드론 비행 승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 과기정통부는 전파 차단 행위의 경우 현행 절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신고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정보통신망 방해 행위에 관해서는 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특례 없이 실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 (기대효과) 이번 실증특례로 안티드론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 방지와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② 소용량 저장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에 관한 실증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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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헥사는 소용량(10L)급 저장용기로의 이송·저장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액화수소 유량, 증발기체 수소 유량, 액화수소 충진 중량을 종합한 실시간 측정 기술
□ (현행규제) 액화수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 받지만, 관련 법에는 액화수소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 충전, 저장 허가 기준과 용기 및 특정설비 등록 기준이 부재하여 그간 액화수소를 활용한 실증 추진이 불가능하였다.
□ (심의결과) 특구위원회는 해당 기술이 기존 수위 변화 측정 기술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수소 사회에서 해당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ㅇ 다만 산업부가 제시한 실증특례 부가 조건에 따라, 실증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주요 제품에 대해 자체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후 실증을 추진해야 한다.
< (참고)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단계 >
절차 |
| 안전기준 (권고기준 포함) | 안전성평가 | 안전관리계획 | 안전성검증 | 승인 | 허가·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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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사업자 (가스안전공사) | 사업자 | 사업자 |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 산업부 |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 (기대효과) 이번 실증특례로 소형 모빌리티(드론 등)에 액화수소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액화수소 계량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이 기대된다.
③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에 관한 실증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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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씨티씨백, 전북대학교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약독화한 동물용 백신(살모넬라 백신, 가금티프스 백신)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야외농장 임상실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규제) 동물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조방법을 제출하고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관련 기준이 방사선 백신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불분명하여 그간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심의결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 법령에 명시된 허가 및 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회신 하였으며,
ㅇ 산업부 확인 결과, 해당 백신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으므로 해당 신청 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하였다.
□ (기대효과) 이번 승인으로 백신 후보균주 개량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이 가능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방사선 기반 백신 제조 원천 기술의 확보가 기대된다.
④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관련 실증특례 |
□ (신청내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브이원텍은 실내 공기 상태 모사 환경*에서 실제 병원체를 활용하여 바이러스를 포집·검출하는 바이오센서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내 30m3 규모 부유 미생물 시험 챔버 시설 활용하여 조성
□ (현행규제) 감염병예방법 상,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 생물안전작업대** 환경이 아닌 에어로졸 상태로 부유하는 병원체를 검출하는 방식의 실증 추진은 불가능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제36종의 병원체
** 생물안전 작업대는 내부에 공기 흐름을 발생시켜 실험시 발생하는 에어로졸을 제거하는 장치이므로, 생물안전 작업대 내에서는 에어로졸 실험 진행 불가
ㅇ 또한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병원체의 경우라도, 대부분의 바이러스 검출 관련 실증은 관습상 감염병예방법을 준용하여 에어로졸 상태가 아닌 액상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 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도 병원체 취급시 착용해야하는 보호구 및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그간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심의결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가 아닌 병원체(비병원성, 저병원성)를 취급할 경우, 해당 실증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 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해야 하나, 해당 실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ㅇ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본격 실증 추진 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실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ㅇ 신청기관은 신속한 실증 추진을 위해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인플루엔자만을 활용하여 신청 기술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 실증을 수행키로 계획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해당 신청 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하였다.
□ (기대효과) 이번 승인으로 국내 최초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의 동시 수행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실내 공간 확보를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⑤ 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에 관한 실증특례 |
□ (신청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기기 회전 없이 고정형태로 360도 전 방향 주시가 가능하며, 표적정보(고도, 속도, 위치 등)의 단절 없이 다수의 드론 표적 추적이 가능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규제) 드론 탐지 레이더 실증을 위해 DGIST 인근 공역에서 드론(불법 드론 역할)을 비행시켜야 하나, 항공안전법 상 해당 공역에서 드론 비행(150m 이상 고도 비행, 야간비행 포함) 가능 여부가 불분명 하였다.
□ (심의결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실증특례 없이 건물 등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신청기관이 제시한 공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으므로, 해당 신청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하였다.
※ 다만, 해당 공역은 일반 항공기 경로와 일부 중첩되므로 일반 항공기 운항 최저고도 기준인 150m 이상(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기준)의 드론 비행은 불가
□ (기대효과) 이번 승인으로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 방지와 드론 탐지 레이더 관련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 2. 강소연구개발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 ]
□ 이번 제41차 특구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지정과 더불어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도 의결되었다.
ㅇ 이로써 기 지정된 12개의 강소특구*도, 광역특구와 마찬가지로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19 지정) 창원, 진주, 김해, 안산, 포항, 청주
(’20 지정) 구미, 서울(홍릉), 울산, 나주, 군산, 천안·아산
□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은 기존 광역특구 평가 계획을 준용하되, 강소특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ㅇ 기술핵심기관, 지자체 등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강소특구 연차평가는 지역의 자체 평가와 과기정통부의 상위평가로 실시된다.
ㅇ 광역특구의 평가 지표인 특구사업성과, 입주기관 만족도, 지자체의 특구발전 기여도와 함께, 지역 특화 클러스터 완성도도 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관리된다.
- 또한 지정 당시 향후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된 강소특구의 경우, 지정 요건 이행 여부 정도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관리된다.
* (예) 김해특구 : 기술핵심기관, 배후공간 간 이격거리 극복을 위해 강소특구 지정 후 골든루트산단(김해 강소특구 배후공간) 내 인제대 의용공학부를 개설할 것
< (참고) 광역특구와 강소특구 간 평가지표 비교 >
광역특구 지표 | 점수 |
| 강소특구 지표 | 점수 | |||
1. 연구개발특구 사업성과 | 30 |
| 1. 연구개발특구 사업성과 | 30 | |||
2. 입주기관 만족도 | 10 |
| 2. 입주기관 만족도 | 10 | |||
3. 특구발전 기여도 | 60 |
| 3. 특구발전 기여도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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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특화 클러스터 완성도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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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화분야 육성, 네트워크 활동, 자족공간 확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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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5건의 특구 실증특례 과제 지정을 의결하며,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특구 내 신기술의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ㅇ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 지정 이후에도 실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가 실제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새롭게 도입된 강소특구 연차평가 시행이, 강소특구의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