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10회‘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개최
-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의결 -
▲ ’21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 ’22년도 연구실안전관리사(국가전문자격) 제도 운영계획 ▲ ’22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 사업 시행계획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0일(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제10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위원장 :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연구실 안전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등 관련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위원장(과기정통부 제1차관), 당연직 위원(4명/ 행안부, 고용부, 교육부, 과기부), 민간 전문가(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14.12월 신설)
ㅇ 상정된 안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기관의 2021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안)와 2022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국가전문자격 제도 운영계획(안), 2022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 사업 시행계획(안) 등 총 3건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건 1 : 2021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안)】
□ 「연구실안전법」제4조의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의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안전 정책수립 및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실안전 분야의 유일한 국가승인통계(‘19.3월 지정, 통계청)로 매년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ㅇ 2020년도 말 기준,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4,252개 기관(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등)을 대상으로 ▲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보유 연구실 수, 연구활동종사자 수 등) ▲ 법정의무 이행현황(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등을 조사하였다.
ㅇ 2021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 의결 후, 보완을 거쳐 12월 말에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안건 2 : 2022년도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제도 운영계획(안)】
□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실 안전에 특화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연구실안전법」전부개정(’20.6 공포, ’22.6 시행)을 통하여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으로 ’22년 하반기에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ㅇ 자격제도 운영규정 제정,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 관련 사항 등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추진일정(안)] 공고(’22.4월) → 1차 시험(’22.7월) → 2차 시험(’22.10월) → 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22.11월) → 자격증 발급(’22.11〜12월) → 교육·훈련(’22.12월)
【안건 3 : 2022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 사업 시행계획(안)】
□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전년 대비 1,104백만원 증액된 9,027백만원의 정부 예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 현장의 연구실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특히, 올해 사업의 주요 실적 및 성과를 검토하고, 차년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내용*을 논의하였다.
* 현장기반 안전관리 지원 강화, 맞춤형 안전교육·문화 확산 및 기관역량 제고, 선제적 안전정보 제공체계 구축, 선진적 안전관리 기준·기술 제도 구축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연구실 내 위험요소 및 특성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안전관리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에 첫 시행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 이며,
ㅇ “또한, ‘연구자 보호’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연구실 안전관련 제도와 사업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안전한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