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신규 지정 - 한국 최초의 여성 농학박사 고(故) 김삼순 선생 등 8인 선정 - - 내실있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시행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에 헌신한 8인을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지정현황) 총 77인 (’17년 32인, ’18년 16인, ’19년 12인, ’20년 9인, ’21년 8인) (붙임3)
○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자연분야, 2인]
○ 故명효철 고등과학원 원장
- 양자역학의 일반화에 관한 수학적 이론 확립에 기여한 탁월한 수학자로, 미해결 난제인 'Albert 문제'를 미국 물리학자 오쿠보 교수와 함께 해결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 故이익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 물리화학의 기초를 세운 화학자로, 교차작용상수 개념을 제안하여 유기반응의 전이상태 구조해석 이론을 정립하고, 국제학술지 창간으로 국내 화학 연구의 국제화를 선도하였다.
[생명분야, 2인]
○ 故김정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B형간염 백신을 개발한 간질환 연구의 선구자로, B형간염 바이러스를 사람 혈청에서 분리, 예방백신 연구 수행으로 국산 B형간염 백신 ‘헤파박스’ 개발을 통해 B형간염 유병률 하락과 국민 보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 박상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 생명공학의 연구를 선도하고 기초연구의 기반을 구축한 생명과학자로, 국제백신연구소 국내 유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설립 등 국내 분자·세포생물학 연구기반 구축과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엔지니어링분야, 2인]
○ 故변증남 KAIST 명예교수 (UNIST 명예교수)
- 대한민국 로봇연구의 선구자로, 국내 최초 산업용 로봇 개발 및 지능로봇 연구를 통해 최적제어이론, 지능형 로봇제어, 퍼지이론 등 제어공학 분야의 탁월한 선도자로 인정받았다.
○ 이현순 두산그룹 고문
- 차량용 엔진과 변속기를 개발한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공학자로, 대한민국의 엔진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켜 자동차 생산 강국의 토대 마련을 주도하였다.
[융합·진흥분야, 2인]
○ 故김삼순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균학 발전에 기여한 한국 최초 여성 농학박사로, <한국산 버섯도감> 출간, 느타리버섯 인공재배법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여성 고등교육, 연구소 설립 등 과학 제도화에 헌신하였다.
○ 정근모 과학기술처 前장관
- 과학기술 행정에 기여한 원자력 전문가로, 한국형 원자력발전 기술 자립과 SRC, ERC 등 우수연구센터 지원, G7 등 중장기 대형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KAIST, 고등과학원 등 국내 과학기술계 기관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하였다.
□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정, 과학기술 강연을 지원하는 등 유공자 예우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붙임2)
○ 또한, 유공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하여 12월16일(목) 공포 예정이다.
○ 본 훈령은 법정기념일 및 명절 시 대통령 명의의 격려를 실시하고 작고 유공자에 대한 헌정사업 추진 근거를 두는 등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붙임4)
□ 강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유공자 분들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숭고한 정신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현황 |
□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개요
ㅇ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지원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우수 인재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촉진
□ 추진경과
ㅇ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12월)
※ 법률 제정목적, 국가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 14개 조문 명시
ㅇ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16.12월)
※ 과학기술인의 범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등 규정
ㅇ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17~’21) 마련(’17.4월)
※ 비전, 목표 및 4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 제시
□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등 지원 현황
ㅇ 과학기술유공자 헌정행사 `2021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및 대통령 명의 유공자 증서 수여(`21.11.3/조선H)
ㅇ 과학기술유공자 업적홍보(카드뉴스, 공훈록, 캠페인영상 및 활동영상 제작)
ㅇ 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 운영 ※ KAIST 도곡캠퍼스 내 2층 206호 86.66㎡
ㅇ 과학기술유공자 추모석 설치(9월)
ㅇ 과학기술유공자 강연 및 헌정행사 지원
※ 김영걸 헌정강연 (2.25./POSTECH 주관)
故국채표 헌정강연 (10.13./비대면/한국기상학회 주관)
故임덕상 헌정강연 (10.22./비대면/대한수학회 주관)
故석주명 특별전시 (10.1.∼11.30./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주관)
권욱현, 윤종용 특별전시 (10.26.∼'22.10.23./국립대구과학관 주관)
ㅇ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 정책 자문활동 지원
※ 한문희 유공자 '4차 산업을 이끄는 디지털 생명공학' 정책제안(11월 발간)
김명자 유공자 '글로벌 대전환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력 활용방안' 정책제안(12월 예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 |
대통령훈령 제 440 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방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과학기술 관련 행사 시 의전상의 예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과학기술유공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를 참석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좌석 배치를 하는 경우 의전상의 배려를 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자나 그 유족 등이 기념사 낭독 등 행사의 주요 식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4조(법정 기념일과 명절시 격려) ① 정부는 과학의 날ㆍ정보통신의 날, 추석과 설날에 대통령의 명의로 과학기술유공자를 격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날에 과학기술유공자를 격려하거나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경조사 시 예우) ①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의 생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축하 서신 발송
2. 과학기술유공자의 사망
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나. 대통령 명의 근조기 및 조화 지원
다. 관포의식 개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망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유공자 헌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과학기술 관련 시설 이용 시 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치ㆍ관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과학기술인 존중 문화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4월 과학의 달 또는 취임 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 과학기술 관련 시설물을 방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홍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원ㆍ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과학기술유공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동의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가 거주하는 가옥이나 집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그 거주 또는 집무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와 과학기술유공자의 공적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출신 과학기술유공자에 관한 홍보 표지판의 설치
2.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지역 향토지 등에 그 지역 출신 과학기술유공자에 관한 소개 게재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