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신규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5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신규 지정

- 한국 최초의 여성 농학박사 () 김삼순 선생  8 선정 -

- 내실있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과학전에 헌신 8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지정현황총 77인 (17년 3218년 1619년 1220년 921년 8) (붙임3)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공헌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함으로써과학기술인 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명단 다음과 같다.

 

 [자연분야, 2]

  명효철 고등과학원 원장

   양자역학의 일반화에 관한 수학적 이론 확립에 기여한 탁월한 수학자로, 미해결 난제인 'Albert 문제' 미국 물리학자 오쿠보 교수와 함께 해결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익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물리화학의 기초를 세운 화학자로교차작용상수 개념을 제안하여 유기반응의 전이상태 구조해석 이론을 정립하고국제학술지 창간으로 국내 화학 연구의 국제화를 선도하였다.

 

 [생명분야, 2]

  김정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B형간염 백신을 개발한 간질환 연구의 선구자로, B형간염 바이러스를 사람 혈청에서 분리예방백신 연구 수행으로 국산 B형간염 백신 ‘헤파박스’ 개발을 통해 B형간염 유병률 하락과 국민 보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박상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생명공학의 연구를 선도하고 기초연구의 기반을 구축한 생명과학자로국제백신연구소 국내 유치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설립  국내 분자·세포생물학 연구기반 구축과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엔지니어링분야, 2]

  변증남 KAIST 명예교수 (UNIST 명예교수)

   대한민국 로봇연구의 선구자로국내 최초 산업용 로봇 개발  지능로봇 연구를 통해 최적제어이론지능형 로봇제어퍼지이론  제어공학 분야의 탁월한 선도자로 인정받았다.

 

  이현순 두산그룹 고문

   차량용 엔진과 변속기를 개발한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공학자로한민국의 엔진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켜 자동차 생산 강국의 토대 마련을 주도하였다.

 

 [융합·진흥분야, 2]

  김삼순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균학 발전에 기여한 한국 최초 여성 농학박사로, <한국산 버섯도감출간느타리버섯 인공재배법  뛰어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으며어려운 건에서 여성 고등교육연구소 설립  과학 제도화에 헌신하였다.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

   과학기술 행정에 기여한 원자력 전문가로, 한국형 원자력발전 기술 자립과 SRC, ERC  우수연구센터 지원, G7  중장기 대형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KAIST, 고등과학원  국내 과학기술계 기관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하였다.

 

 정부 과학기술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명예의 전당 헌정과학기술 강연을 지원하는  유공자 예우 위한 사업 꾸준히 추진 오고 있다. (붙임2)

 

  또한유공자의 자부심과 긍지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 위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하여 1216(공포 예정이다.

 

   훈령은 법정기념일  명절  대통령 명의의 격려를 실시하고 작고 유공자에 대한 헌정사업 추진 근거 두는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붙임4)

 

 강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대한민국 과학기술 전에 공헌을  과학기술유공자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중 받을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공자 분들의 과학기술 발전 위한 숭고한 정신 자라 청소년들에게도 귀감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지원 현황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개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지원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우수 인재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촉진

 

 추진경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12)

   ※ 법률 제정목적국가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 14개 조문 명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16.12)

   ※ 과학기술인의 범위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등 규정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지원계획(17~’21) 마련(17.4)

   ※ 비전목표 및 4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 제시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지원 현황

  과학기술유공자 헌정행사 `2021 세종과학기술인대회개최  대통령 명의 유공자 증서 수여(`21.11.3/조선H)

  과학기술유공자 업적홍보(카드뉴스공훈록캠페인영상  활동영상 제작)

  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 운영  ※ KAIST 도곡캠퍼스 내 2층 206호 86.66

  과학기술유공자 추모석 설치(9)

  과학기술유공자 강연  헌정행사 지원

    김영걸 헌정강연 (2.25./POSTECH 주관)

      국채표 헌정강연 (10.13./비대면/한국기상학회 주관)

      임덕상 헌정강연 (10.22./비대면/대한수학회 주관)

      석주명 특별전시 (10.1.11.30./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주관)

      권욱현윤종용 특별전시 (10.26.'22.10.23./국립대구과학관 주관)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정책 자문활동 지원

   ※ 한문희 유공자 '4차 산업을 이끄는 디지털 생명공학' 정책제안(11월 발간)

      김명자 유공자 '글로벌 대전환기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력 활용방안정책제안(12 예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440 

 

1(목적이 훈령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시행방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과학기술 관련 행사 시 의전상의 예우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과학기술유공자를 초청하고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를 참석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좌석 배치를 하는 경우 의전상의 배려를 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자나 그 유족 등이 기념사 낭독 등 행사의 주요 식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4(법정 기념일과 명절시 격려① 정부는 과학의 날ㆍ정보통신의 날추석과 설날에 대통령의 명의로 과학기술유공자를 격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날에 과학기술유공자를 격려하거나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5(경조사 시 예우①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한다.

  1. 학기술유공자의 생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축하 서신 발송

  2. 과학기술유공자의 사망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柩用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대통령 명의 근조기 및 조화 지원

    관포의식 개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망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유공자 헌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조 (과학기술 관련 시설 이용 시 우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치ㆍ관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7(과학기술인 존중 문화 확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4월 과학의 달 또는 취임 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 과학기술 관련 시설물을 방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홍보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원ㆍ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과학기술유공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동의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가 거주하는 가옥이나 집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그 거주 또는 집무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와 과학기술유공자의 공적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출신 과학기술유공자에 관한 홍보 표지판의 설치

  2.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지역 향토지 등에 그 지역 출신 과학기술유공자에 관한 소개 게재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