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개정 완료(12.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12월 6일 개정 완료했다.
ㅇ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21.6월~)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21.7월~10월)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본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①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제5조제7항).
②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하였다([별표 3], [별표 6]).
③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제13조제2항~제3항)하도록 하였으며,
-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였다.
※ 위원의 장기 연임 해소와 직업 다양화를 위해 위원 후보 목록을 폭넓게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도 조정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는 한편,
ㅇ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