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6

 

 

긴급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개정 완료(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 국가적으로 긴급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대기업이 참여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12 6 개정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21.6~) 백신예약시스템 장애 계기로  개선방안 집중 논의(21.7~10)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10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각계의 의견을 수렴  있다.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 이내(기존 평균 45 소요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5조제7).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사업금액 공개하지 않았으나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참고할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하였다([별표 3], [별표 6]).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 내외), 위원장 위원  추첨으로 선출(13조제2~3)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2년의 임기 하고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였다.

 

   ※ 위원의 장기 연임 해소와 직업 다양화를 위해 위원 후보 목록을 폭넓게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도 조정

 

 이번 고시 개정으로재난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