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 국무총리 주재 국가우주위원회(11.15) 결과 반영 - - 관계부처 의견수렴 완료, 금년내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ㅇ 동 개정안은 지난 8월13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11.23~12.2)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금번에 추진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주산업협력단지(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개방 확대
□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단지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
ㅇ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협력단지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단지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
ㅇ 또한,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을 기업에게 개방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완화
□ 그동안 연구개발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ㅇ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연구개발방식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ㅇ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ㅇ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ㅇ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ㅇ 또한,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도 포함하였다.
4 우주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
□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근거와 함께, 우주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ㅇ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이행안이 마련되었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정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