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3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 국무총리 주재 국가우주위원회(11.15) 결과 반영 -

- 관계부처 의견수렴 완료, 금년내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법제 심사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약방식 도입지체상금 완화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15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되었으며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 813부터 9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입법예고결과 제기된 사항,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입법예고(11.23~12.2)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번에 추진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산업협력단지(클러스터지정  기반시설 개방 확대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단지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협력단지 지정하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단지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

  또한공기업출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 기업에게 개방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기반시설을 활용할  있도록 하였다.

 계약방식도입  지체상금완화

 그동안 연구개발방식으로만 추진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연구개발방식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 왔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있도록 명시하였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주신기술 지정  기술이전 촉진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  있도록 하여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유통인력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도 포함하였다.

 우주분야 창업촉진  인력양성 강화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근거와 함께, 우주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포함하고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수급전망교육프로그램 지원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지난 11 15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이행안이 마련되었다”며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산업체가 체감할  있는 성과 만들고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대한민국 전자관보과기정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