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을 견인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9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을 견인한다.

 

- 사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
성과평가 결과·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을 포함하는

202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사업평가  기관평가의 실시  관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10 28()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요 >

 

 

 

 ◇  사업평가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관리체계 등을 평가·점검하여 사업개선 및 예산배분·조정에 반영

    ∘ (착수단계)전략계획 점검 → (수행단계)목표달성성과 우수성 등 중간평가 및 특정평가 → (종료단계)종료평가 → (활용단계)추적평가

 ◇  기관평가 부처·연구회 소관 47개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해 추진과정 및 결과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

    ∘  (착수단계)연구사업 및 기관운영계획 수립 → (수행단계)중간 컨설팅 → (평가단계)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

 ◇  과제평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연구성과 등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평가하며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제공

    ∘ (선정단계)선정평가 → (수행단계)단계평가 → (종료단계)최종평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제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  기관평가의 실시과제평가 제도 운영평가기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제시한다.

 

 

 202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 강화성과평가 결과·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에 중점 두어 ‘제4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는 자체평가 중심 운영 통해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결과 개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22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계획성과목표·지표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서 점검 실시하며22년부터 전략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등록하여 사업 성과지표 대한 현황점검(모니터링) 추진한다.  

 

  추진 중인 사업 효율적 관리와 성과제고 위해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20 부처 190 사업(8 4,162억원) 대하여 중간평가 실시한다기존에는 사업수행부처가 평가부문별 정해진 배점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했으나22에는 부처가 자체평가계획 수립하고 사업특성 반영하여 평가하는  부처 자체평가 자율성을 강화 계획이다.

 

  또한 정책적 쟁점(이슈 사업  연계·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대상으로 심층평가하는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22년에는 사업평가의 자율성 부여에 따른 책임성 제고의 일환으로 중간평가 결과 따라 심층평가 필요 사업 특정평가의 대상으로 확대한다.

 

  한편 국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논의 중으로22 상반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경우 ’종료  추적평가‘는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  효과성 분석‘으로 전환하여 실시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기관평가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의 47 출연연구기관 대해 성과평가를 수행 중으로지난 19년부터 출연연의 중장기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사업평가와 기관운영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21.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 19 기관에서 기관운영계획 수립하고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11 기관 기관운영평가 실시한다또한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기관이 연구사업계획 수립하고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 기관이 연구사업평가의 대상이다.

 

  22에는 연구사업계획 수립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 강화를 위한 ’전략자문(컨설팅)‘을 시범 운영하며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23년부터 본격 도입 예정이다.

 

  또한 기관장의 기관운영평가  안전관리 대한 평가 강화하는 한편19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 분리 이후 22년에 처음으로 연구사업평가 실시하여(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대상) 연구성과의 수준과 효과 제고를 위해 연구결과의 영향력 평가 등이 추진된다.

 

과제평가제도 운영 >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통해  중심 정성평가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동안 논문의 양적 건수지표 폐지(16~),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19~)과제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 강화(21~) 등을  부처에 권고해왔다.

 

   같은 과제평가 정책  제도의 연구현장 확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전문기관 협의회를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 계획이다.

 

 

평가 인프라 확충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등을 공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예정이며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토론회(가칭) 개최하여 부처·사업·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성과 공유, 연구개발 수행 대한 개선책 성과 확산방안 모색 예정이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제4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평가부담의 완화  성과 관리 강화 중심 성과평가의 지속적 확산 등에 집중하였으며,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혁신활동 연구현장에서 성과를 제고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202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개선 주요내용

 

 

 

 

기존

 

22년 실시계획

 

 

 

 

 

사업

평가

 

【전략계획서 수립·점검】

○ 사업별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적절성 점검 신설 도입

 

【전략계획서 수립·점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전략계획서 등록 및 성과지표
달성여부 현황점검

 

 

 

 

 

【중간평가】

○ (자체평가부처가 평가부문별 정해진 배점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자체평가 수행

 

【중간평가】

○ (자체평가부처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부문별 배점한도 자율 설정

 

 

 

 

 

【특정평가】

○ 대안 제시 중심의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평가 실시

 

【특정평가】

○ 중간평가 결과 특정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확대

 

 

 

【종료·추적평가】

○ 2단계 상위평가 체계(적절성점검-확인점검)에서 1단계 체계(적절성점검)로 전환

 

【종료·추적평가】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시행 시‘성과관리·활용계획’ 및 ‘효과성 분석’으로 전환하여 실시

 

 

 

 

 

 

 

연구

기관
평가

 

【계획서 수립·점검】

○ 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및 부처·연구회에서 자체점검

 

【계획서 수립·점검】

○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시 전략자문(컨설팅시범 도입

 

 

 

 

 

【평가】

○ 기관운영평가 시 안전사고 관련 사항 반영

 

【평가】

○ 기관운영평가 시 안전관리 평가 강화

   (기관 안전사고 관련 감점 기준을 ‘중대재해발생 여부’로 확대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를 공통영역 필수평가지표로 신설)

 

 

 

 

 

평가기반

 

【정보시스템】

○ 성과평가 결과 및 보고서를 NTIS를 통해 관리·공개 중

 

【정보시스템】

○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사업·기관 전 주기 성과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개

 

 

 

 

 

 

 

【법 개정】

○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마련 및 발의

 

【법 개정】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자율과 책임의 평가로 전환효과 중심 성과관리 강화 등 본격 추진

 

 

 

 

 

 

 

 

 

【성과평가 토론회】

○ 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국가연구개발 추진 상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참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요약)

 

 

추진배경

 

  22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기관평가의 실시과제평가제도 운영평가기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주요내용

 

 사업평가

 

  전략계획서 점검 22 신규사업23 중간평가 대상사업계획수정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전략계획서의 적절성  타당성 점검

 

    ※ 부처는 사업 전략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 중간평가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과기정통부는 성과지표 달성여부 현황점검(22.~)

 

  중간평가 20 부처 190 사업(8 4,162억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  관리체계목표달성  성과의 우수성환류계획  평가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우수·적절’ 사업은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

 

  특정평가 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정책·기술분야  개별사업 대해 특정평가 실시

 

    ※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중간평가 결과 특정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확대(22.~)

 

  종료평가 '19~21년에 종료 18 부처 115 사업(14 6,285억원) 최종 목표달성도성과 우수성성과활용·확산계획 적절성  확인·점검

 

    추적평가 17 종료 9 부처 21 사업(1 6,494억원) 대한 성과활용·확산 관리체계  촉진활동 적절성성과활용·확산 결과  성과 우수성 등을 확인·점검

 

    ※ 22년 상반기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시행 시‘종료 및 추적평가’는 ‘성과관리활용계획 및 효과성 분석으로 대체 시행

 

 

 기관평가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22(21.하반기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 기관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21.하반기〜‘22.상반기까지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는 2 기관(연구회일자리진흥원 `21년에 종합평가 받은 1 기관 (해양과기원)

 

    ※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전략에 따라 3, 5·6년 단위의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기관운영평가 22.~23.하반기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으로 기관운영계획을 수립 11 기관 대해 기관운영결과 평가

 

  연구사업평가 23.상반기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으로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한 1 기관(인력개발원) 대해 연구사업 추진결과 평가

 

    ※ 연구수행의 적절성(30%), 연구성과의 우수성(40%), 연구결과 영향력(30%)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실시

 

  전략자문(컨설팅) 22년도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기관  21 종합평가를 받은 기관 대상으로 연구사업계획 전략자문(컨설팅시범 운영(23 본격 도입)

 

 과제평가제도 운영

 

  표준지침 현장활용 촉진 :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표준지침 이행 실태조사  실시(~21.하반기)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의회 운영 평가사례 공유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과제평가제도 개선사항 도출( 분기별)

 

 평가기반 관리·운영계획

 

  (정보시스템 확충)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업·기관  주기 성과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개

 

  성과평가 토론회 : 성과평가 실시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추진 목표/성과 등을 조망하고 정책·사업 추진  개선사항 논의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개정·시행 일정에 따라 시행령 조속 개정관련 지침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