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통해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48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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