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과학기술 혁신의 주역인 청년과학자 성장 지원 적극 추진 - 제1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8일 제1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과학기술 인재 정책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위원장(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장(이준호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제2회 청년의 날(9.18.(토))을 계기로 청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미래인재특위에도 청년 및 대학에 관련된 안건이 주로 상정되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청년 과학자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를 비롯하여 이공계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 방안 및 장애인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22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청년과학자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이공계 인재’ 확보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과학자의 성장은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동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4년간 ①청년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②안전한 연구실 기반 확충, ③청년과학자에 대한 다양한 성장경로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ㅇ ’19.6월부터 정부출연연구원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안정적 인건비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공정한 연구환경을 제공하였다.
ㅇ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대학연구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청년과학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 8,500여명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소속과 무관한 개인 단위 연구 지원인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산업계 진출을 촉진하는 ‘키우리 연구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였다.
□ 그러나 성과 분석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연구환경 추가 개선, 청년과학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 등을 추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 이에 대하여 과기정통부는 향후 청년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청년과학자가 미래 유망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학생인건비 기준 등 관련 제도 및 체계를 개선하고, 각 기관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황 점검 등을 위해 통계분석체계를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과기인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과학자 정책제안 및 연구교류를 위한 전용 소통채널(청년과학기술인 협의체)을 구축한다.
ㅇ 기초연구사업 지원 확대,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키우리 연구단’ 지속 지원 등 연구자로서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석·박사의 인력교류 및 해외진출 강화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힘쓴다.
ㅇ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업하여 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법령 및 통계조사 제도를 강화하여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청년과학자 등 과학기술 인재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
□ 한편 청년, 대학 등 주된 안건 내용과 관련하여 박기범 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이 ‘대학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ㅇ 박사급 인재 증가, 정책과 노동시장의 변화 및 학생 감소 등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역할이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재양성정책 또한 직접 개입과 단순 규모 확대에서 간접 지원과 민간 역량 확대, 효율성 강화, 정책 간 연계성 강화 등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경수 위원장(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청년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열정과 청년으로서의 창의성 및 도전정신을 가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과학기술 인재”임을 강조하며, “각 정부부처와 특위 위원들께서는 청년과학기술인 양성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
| 제10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계획 |
□ 회의 개요
ㅇ (회의일시) `21.9.28.(화) 14:00 ~ 15:30
ㅇ (개최장소) 화상회의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개최
ㅇ (참석대상)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부위원 5인*, 민간위원장 등 민간위원 19인
* 과기정통부․교육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실장급 공무원
□ 상정 안건
연번 | 안건유형 | 안 건 명 | 상정부처 |
1 | 보고 |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청년과학자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 토의 | (비공개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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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토의 | (비공개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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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제10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논의안건 중 공개안건 요약자료 |
< (제1호)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청년과학자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1 추진 배경
□ (대외 환경)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에 대응,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이공계 인재‘ 확보 중요성이 증가
* (美)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우위 달성을 위해 혁신경쟁법 내 혁신연구센터 및 STEM분야 인재양성 확대 등을 포함, (中) 세계 일류대학, 일류학과 건설을 위한 쌍일류 계획 추진
ㅇ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환경*에 걸맞은 과학기술인재 성장지원 지속 추진 필요
* 정부연구개발투자 27.4조원(`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연구개발 투자비중 4.64%(’19년, 세계 2위), IMD 국가경쟁력 과학 기반(인프라) 부문 세계 2위(‘21년)
□ (국내 현황)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 하락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 심화 예상
* ‘19년 합계출산율(0.92) 세계 최저 / 학령인구 전망 : (’20) 7,821천명 → (’30) 6,076천명
** 이공계 졸업자 대학원 진학규모 : (’15년) 16,146명 → (‘17년) 14,419명 → (19년) 13,980명
ㅇ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이공계 유입을 위해 특히 청년 과학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성장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
※ 최근 10년간(’10~’19)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77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진 핵심연구를 시작한 연령은 평균 37.7세로 나타남(한국연구재단, ‘20)
※ 2018년 기준 30대 이하 교원의 연구비 점유율은 전체의 5.2%에 그치고 있지만, 1인당 SCI급 논문수(0.49)는 전체 평균(0.38) 보다 높은 수준(한국연구재단, ‘19) |
☞ 지난 4년간 청년 과학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성장지원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계획 마련
※ 【국정과제 36번】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
2 지난 4년간의 노력 및 성과
➊ 청년 연구자 몰입환경 조성
◈ 학생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연구자에게는 공정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
※ (대표성과) 이공계 대학원생 정책인식 조사결과(STEPI, ’21.7~8월): 연구행정 부담완화 정책 만족(70.6%), 학생연구자의 인권보호 제도이행 만족(69.5%) |
ㅇ (근로계약 등) 출연(연) 학생연구자 근로계약 체결(’19.6월 가이드라인 마련), 학생연구자 인건비 통합관리 추진 및 하한선 도입
ㅇ (연구환경 개선) 연구자권익보호위(’21.2월)·연구윤리센터(’20.7월) 설치, ‘건강한 연구실’ 제도 지정 운영(’20년 6개, ’21년 10개 시상)
ㅇ (여성 과기인 지원) 경력복귀‧대체인력 지원을 확대(’17. 329명→’21. 530명)하고, 우수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추진
➋ 안전한 연구실 기반 확충
◈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사고 시 보장 범위 확대
※ (대표성과) 연구실 사고 시 보상액 최소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산재보험법」 개정(`21.4월)으로 ’22년부터 학생연구자(약 11만명) 산재보험 가입 가능 |
ㅇ (연구실 안전 강화)「연구실안전법」전부개정(’20.6.9. 공포) 및 ‘대학 연구실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21.2월) 등 연구실 안전환경 제도 개선
ㅇ (보상 확대) 연구실 사고 시 보상액 최소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및 「산재보험법」개정(’21.4월)을 통해 대학연구종사자 산재보험 적용(’22년~)
➌ 청년 과학자로의 성장 지원
◈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연구기회 제고 및 산업계 진출 증가
※ (대표성과) 신진연구‧생애첫연구 사업 상위10% 논문수: (’17년) 461개 → (’19년) 533건 한국형 아이코어(I-Corps) 창업기업 수(누적) : (`17) 70개 → (`20) 151개 |
ㅇ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연 8,500여명) 및 현장중심 교육훈련 제공(연 1,000여명)
ㅇ (박사후연구자) 자유로운 연구실 이동 지원(‘세종과학펠로우십’, 최장 5년) 및 산업계 진출 촉진사업(KIURI), 연구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 신설 등
ㅇ (신진연구자) 신진 및 생애첫연구 지원 확대(’17년 1,489억원 →’21년 2,819억원)
ㅇ (창업 등 지원) 창업선도대학 선정 확대(’18년 5개→’21년 21개), 시장탐색교육 ‘아이코어’ 확산(’18년 60팀→’21년 125팀) 및 청년TLO 선발·육성 지원(66개 대학, 1만여명)
3 향후 과제
◈ 그간 청년 과학자 지원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통합지원체계 마련 등의 강화가 필요
※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 41.3%가 과제참여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14.7%가 졸업 후 정규직 취업에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STEPI, ’21.7~8월) |
< 비전,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
비전 |
| 청년이 다시 과학자를 꿈꾸는 사회 |
목표 |
| 우수한 젊은 인재의 이공계 유입 및 성장 지원 |
추진전략 |
| 세부 추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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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적인 연구몰입 환경 지속 개선 |
| ▸학생연구자 인건비 상향 검토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확산 | ▸연구실 안전 관리기준 강화 ▸청년 과학자 중심 소통채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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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핵심인재로의 성장 지원 |
|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지원 확대 ▸실험실 창업 활성화 | ▸박사후연구자 성장․활약 지원 ▸이공계 석․박사의 해외진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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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탄한 지원체계 구축 강화 |
|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이공계 인력 통계 고도화 | ▸이공계지원법 전면개정 추진 ▸청년인재 정책 지원조직 확충 |
➊ 안정적인 연구몰입 환경 지속 개선
ㅇ (학생인건비 체계 개선) 기준 상향, 장학금 신설 검토 등 제도개선 추진(~’22년)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통계관리체계 구축(~’21.12월)
ㅇ (연구실 안전)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완료(~’21.12월)
ㅇ (연구문화 개선) 연구기관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 실천과제 발굴·운영, 실태조사·이행점검 등 지속 추진
ㅇ (소통확대) 청년과학자 권익보호 및 정책제안 등을 위한 소통채널 구축(’21.9월)
➋ 미래 핵심인재로의 성장 지원
ㅇ (신진연구자) 기초연구사업 지원 확대 및 융합·난제도전연구 지원 강화
ㅇ (박사후연구자) ‘세종과학펠로우십’ 계속 지원(’21년 362명 지원) 및 ‘KIURI 연구단’ 후속사업 기획
ㅇ (실험실 창업 활성화)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 지원 주목적 투자펀드 조성(‘21.11월)
ㅇ (해외진출 강화) 국내 석·박사의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방문과 공동연구 등 인력교류 지원을 통해 핵심분야 기술 습득 및 인력양성 추진
➌ 탄탄한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 강화
ㅇ (인재 미스매치 해소) 이공계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이공계인력 성장·배출 지원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21.2.25., 국과심) 후속조치로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마련 중(과기정통부-교육부 협업, ’21.下 예정)
ㅇ (정책기반 강화) 「이공계지원법」전면개정 추진 및 이공계대학원총조사 등 과기인력 통계조사 강화(’22년~)
ㅇ (지원조직 확충) 청년과학자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신설 또는 기능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인재 전담조직 운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