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3학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최소 훈련시간) 완화
정부는 9월 17일(금)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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