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 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 추진,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9월 개정·시행 등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업계와 함께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o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 이하 ’우본‘)는 취약계층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먼저, 우본은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을 위해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협력업체와 함께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자 대상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행복’ 요금제를 출시하고, 선착순 1천명에게 1년간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하는「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를 추진한다.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가입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기정통부(우본)가 지원
o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기본료 13,200원에 LTE 데이터 4GB(소진 후 400kbps 데이터 무제한)와 함께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로, 가입 후 1년간은 통신비가 전액 지원되고, 13개월부터는 기본료 1만3,200원이 자동 청구된다.
o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유지 가입자면 누구나 전국 1,500개 알뜰폰 판매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하여 8월 한 달간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9월중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한다.
o 2014년 11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o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 이용자가 계약 체결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고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올해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KCT 자체시행 사례로 발굴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업계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도 힘쓰도록 독려하여 이용자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