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9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월 10월 7일)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 내일(12월 10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 충북도의 경우 오늘(12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오늘(12월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내일(12월 10일) 75㎍/㎥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내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 포함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도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 실시
□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0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 노후석탄 2, 예방정비 3, 추가정지 5
○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기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기 + 중유발전기 추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