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 6구간 368만원 → ‘390만원’,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②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3개월) ③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후학습장학금)
◈ (청년세대 격차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② 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월 최대 20만원, 1년)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개편(2.6만명) ④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산단교통비,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 ⑤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 (미래도약) 청년의 당당한 자립,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합니다 ① 청년창업활성화 3대 묶음지원(청년창업기금(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③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 최대 250만원 지원, 전역시 1천만원 수령) ④ 케이-디지털 훈련(트레이닝)·크레딧 대폭 확대(5.7만명→9.9만명) ⑤ 민관협력, 청년 친화적 지원(ESG) 신설(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 지원, 채용관행 개선 등) |
□ 정부는 8월 26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배경)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전년동월 대비 ▴대졸자 평균졸업소요기간 0.4개월 증가(4년 3.4개월), ▴휴학경험비율 +1.1%p(48.1%) 증가(경활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1.5월기준)
o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 청년 2.0, 신혼부부 0.3, 일반 1.6, 고령 1.8(’20년 주거실태조사)
** 자산보유액 증감률(%): 29세 이하 △2.5, 30대 8.7, 40대 3.7, 50대 3.2, 60세 이상 1.6
□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3대방향) 기본계획 기조하에 여건변화·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①코로나 위기 극복 ②격차해소 ③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둘째,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③ 셋째,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5대 분야)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全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하여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IT·AI·BIO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
□ 민관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일자리 창출방안, 직업훈련 강화도 금년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내 TF를 구성,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참여기업·단체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교육‧직업훈련 시스템 정비)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분야, 그린․BIO 분야 등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등)와 협력하여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기술창업 활성화) IT, AI, 블록체인, 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창업 전 → 창업 및 사업화 → 재도전” 등 全주기에 걸친 창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민간기업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年 최대 960만원, 14만명)을 신설하고
ㅇ (청년친화형 기업 ESG)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를 새롭게 추진하여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중기 취업청년 지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 ①재직자내일채움공제(15.5만명, 누적), ②산단 청년교통비 지원(月 5만원, 14만명)
③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1억원, 年 1.2%), ④소득세 5년간 90% 감면
ㅇ (창업 3대 패키지)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창업 초기) 생애최초 청년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등
▴(창업 후) 청년 창업기업 전용 ‘테크스타 보증’,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재도전) 청년 재창업자 전용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15만→17만),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겠습니다.
ㅇ (청년고용 세액공제 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리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➊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➋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➊지역청년 2.6만명 취업 지원 및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개편(지역혁신, 상생기반대응, 지역포용)
➋임대형 스마트팜 3개 추가조성, 영농교육(20개월, +100명) 및 영농정착지원(3년간 최대 월100만원, +200명) 확대
일자리 분야 일반과제
과제명 | 개선내용 | 비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구직인센티브 제공 ▴지원인원 확대 : 21년 5천명 → 22년 7천명 | 확대 |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 ▴기업 인력풀을 활용, 취업상담, 채용코칭·멘토링 제공 | 신설 |
2.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
□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월세 지원 신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月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15.2만명)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ㅇ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7만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 월세대출 확대)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5천만)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주택 공급)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2년에 청년주택 5.4만호를 공급하는 등 ’21~’25년 총 24.3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➊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 ➋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➊ 年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지속
➋ 계약금 인하(10→5%), 재청약 요건 완화(원칙금지→ 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6→30년) 등
주거분야 일반과제
과제명 | 개선내용 | 비고 |
40년 초장기 |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40년 고정금리,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상환부담 완화 | 신설 |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 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 | ▴공급규모 제한(4.1조원) 폐지 | 확대 |
청년밀집지역 | ▴비주택 리모델링,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 확보를 통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이주·정착 지원 | 개선 |
주거상담・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 연계→“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 제공 | 개선 |
주거정보 플랫폼 개선 | ▴입주희망지역 임대주택 모집 실시간 알림서비스 시・군・구 단위로 확대 | 개선 |
3.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
□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연소득 2400만원, 10.4만명), 청년 희망적금(~3600만원) 출시·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5,000만원)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상품 | 지원혜택 | 납인한도 | 만기수령금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축액(월 10만원) | 연 120만원 | (3년후) 720~1,440만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 저축장려금 최대 4% (1년2%→2년4%) 지급 | 연 600만원 | (2년후) 1,200만원 + 시중금리+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600만원 | (3년후) 1,800만원 + 펀드수익 + 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
ㅇ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3개월)를 신설(1.5만명) 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도 챙기고자 합니다.
ㅇ 그 외에도 ➊전역시 최대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➋모든 기초・차상위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10만원)를 발급하여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도 보장하겠습니다.
* ➊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최대 250만원 지원→전역시 1,000만원 형성),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4.7→6.2만원, 43만명), 군장병 역량개발 지원(자기개발비 年 12만원, 수강료 지원비율: 50→80%) 확대
➋ 만19~3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복지․문화분야 일반과제
과제명 | 개선내용 | 비고 |
햇살론 유스 확대 | ▴(21년) 2,330억원→(’21년 추경) +1,000억원 | 지속 |
근로장려금 | ▴소득상한 인상 : 1인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 확대 |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강화 | ▴보호연장 연령 상향 : 만 18세 → 만 24세 ▴자립지원 전담인력: (’21) 8개 시도, (’22) 17개 시도, 120명 국비지원 ▴자립수당: (’21) 보호종료 3년내 8,035명 → (’22) 5년내 9,982명 ▴주거비지원 등 : (’21)10개 시도, 377명 → (’22)17개 시도, 1,000명 이상 | 확대/ |
취약청소년 | ▴시설퇴소 청소년 : 주거지원 강화(임대주택 우선 입소 확대) ▴청소년 부모 : 맞춤형 서비스 제공(지역자원 연계, 생활도움․법률구조 서비스 등) ▴학교 밖 청소년 : 예비학교→직업훈련+특화프로그램→ 취업지원 단계별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확대/ |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 | ▴추가아동양육비 지급기간 연장 : 8개월 → 12개월 | 확대 |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 | ▴지원인원 확대 : ’21년 1.5만명 → ’22년 2.1만명 | 확대 |
4.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
□ 청년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고졸 청년의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와 더불어 미래 대응형 맞춤형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ㅇ (반값등록금 실현)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겠습니다.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국가장학금 규모(조원) : (‘21) 4.0 →(‘22) 4.7(+0.7)
장학금 지원단가(만원)
구분 | 기초‧ 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 | ~30% | ~50% | ~70% | ~90% | ~100% | ~130% | ~150% | ~200% | ||
‘21년 | Ⅰ유형 | 520 | 520 | 520 | 520 | 390 | 368 | 368 | 120 | 67.5 | |
다자녀 | 520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
|
| ↓ | ||||||||
‘22년 | Ⅰ유형 | 700 (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700 (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9만명)하고, 취약계층 학생(5.7만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직업계고 패키지 지원) ➊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1,050명), ➋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❸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2만→1.5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더불어 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➊ (ICT․SW) SW 중심대학(41→44개), 이노베이션아카데미(500→750명) 운영 확대
➋ (의약·바이오) 규제과학대학 지정 확대(5→8개)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100→170명), 첨단바이오 안전관리 인력(50→60명) 양성 확대
➌ (관광)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인원 확대(100→700명), 미래관광인재 교육센터 조성 등
5. 참여·권리 :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
□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청년 간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청년참여 확대)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지정하는 동시에, 청년 공론화장* 운영(반기)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청년이 공론화 의제 발굴·제안 →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선정의제에 대한 해법 모색 → 도출된 의견 정책 반영
ㅇ (법령 체계화) (가칭)「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 예: 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20세→19세,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ㅇ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정비)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청년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 기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ㅇ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2. 대상별 정책지원 내용
참고 1 |
|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 과장 이미혜, 담당자 박완근, 이한솔 (044-200-1994, 1995, 1997)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 과장 송진혁, 담당자 원종혁 (044-215-8510, 8515) |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과장 장미란, 담당자 김홍오 (044-203-6883, 676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 남석, 담당자 임나리 (044-202-4420, 4423)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과장 김영배, 담당자 백선경 (02-748-6630, 6635)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 황기연, 담당자 강준엽, 지소영 (044-205-1401, 1402, 1405)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 팀장 방진아, 담당자 정유진, 이준규 (044-202-2391, 2392, 2394)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과장 최봉순, 담당자 이경진, 임용호 (044-201-1711, 1723, 1722)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과장 김재준, 담당자 권태성, 고두옥 (044-203-4220, 4227, 4221)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과장 김충환, 담당자 김효리, 조수연 (044-202-3370, 3408, 3367)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과장 이지영, 담당자 김송이, 이정미, 박상호 (044-202-7440, 7417, 7444) |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 최문선, 담당자 이준호 (02-2100-6061, 6062)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과장 김명준, 담당자 최두현 (044-201-4504, 4722)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과장 정기환, 담당자 정아봉, 박윤식 (044-204-7440, 7445, 7449)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과장 홍성기, 담당자 김영근, 변후정 (02-2100-2630, 2642, 2636)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 김남두, 담당자 황민아 (044-200-7111, 7112) |
식품의약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 김현정, 담당자 최규호, 김규서 (043-719-1406, 1414)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과장 김준경, 담당자 오세진 (042-481-5258, 8593) |
참고 2 |
| 대상별 정책지원 내용 |
| 정책지원 내용 | ||||||||||||||||||
청년고용 |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1인당 年 960만원 인건비 지원 2 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일정금액 세액공제(3년간)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인당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공제(2년간) | ||||||||||||||||||
중소기업 취업자 |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5년간 약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2 중기재직자 임차보증금 대출 : 한도 1억원, 금리 연 1.2%(고정) 3 산단 중기재직자 교통비 지원 : 월 5만원(年 60만원) 4 내일채움공제 성과보상기금(기업기여금) 소득세 감면 5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근로소득세 90% 감면(5년간) | ||||||||||||||||||
구직청년 | 1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2 청년도전지원 사업 :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인센티브 지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시 150만원 지원 4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교육비 지원 5 K-디지털 트레이닝 : 디지털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22년 2.9만명) 6 일경험 프로그램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만명) | ||||||||||||||||||
창업청년 | 1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 1억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교육 2 테크스타 보증 지원 :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 5억원까지 0.3% 고정 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원 과밀억제권역 外 5년간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4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자금(6천만원), 멘토링 |
| 정책지원 내용 |
기초 차상위청년 | 1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매칭 1:3 지원으로 3년후 1440만원 형성 2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520만원→700만원 3 ICL 무이자 지원 확대 : 생활비 무이자 → 재학중 학비·생활비 무이자 4 문화누리카드: 10만원 문화생활바우처 기초․차상위 100% 지원 5 햇살론 Youth 대출 : 연 1200만원(금리 : 3.6%(보증료 포함)) 6 독립거주 20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급여 최대 5.5% 인상(1급지 기준) |
저소득층 (일정소득 이하) | 1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월세 한시 지원(최대 月 20만원×12개월)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중위 100% & 본인소득 기준중위 60% 2 연소득 2200만원(1인가구 기준) 이하 : 근로장려금 지원(최대 月 150만원) * 30대 미만 청년도 가능 3 연소득 2400만원 이하 4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만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 * 사회초년생 4.5%,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취약 청년3.6%(보증료 포함) 5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우대금리 : 연 6백만원까지 최대 3.3% 우대금리(5천만원 한도) ② 청년희망적금 : 저축장려금 최대 4%(1년2%→2년4%) 지급 6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직업계고 재학·졸업생 | 1 현장실습 수당 : 월 60만원(국고) × 2개월 2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 1,050명 3 취업연계 장려금 : 취업시 500만원 지원 4 후학습 장학금 전액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
장병 | 1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정부매칭 3:1 지원으로 만기시 1,000만원 형성 2 자기개발비(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등) 지원 : 연 12만원 3 온라인 학점취득 지원(수강료 지원) : ‘21년 수강료 50% → ’22년 수강료 80% 4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21년 4.7만원 → ’22년 6.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