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기술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자격사인 기술감정평가사 는 기술감정사(技術鑑定士)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1908(2018.7.24.)
내용 : 국토부 소관 감정평가사와 유사명칭문제에 따라 과기부의 ‘기술감정’에 대한 용어정의 와 함께 자격사 명칭이 기술감정사로 최종 결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문수신.
또한 ‘기술감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확한 용어정의를 담은 공문을 소개하면, ‘기술감정’이란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그 전문가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양부(良否)·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 으로 과기부장관 직인이 날인된 상기내용에 대한 수신공문으로 수신인이 타 부처장관 등 비공개 관계상 첨부는 생략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로 과기부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저희 한국기술감정원은 기술감정을 전문으로하는 기술감정사의 진정한 근본(根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차로 취득하신 기술감정평가사 자격증 및 등록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효력과 내용도 변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