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 11개 정부‧지자체가 참여하여 안전한 발사 환경 구축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사안전통제 활동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총 4회(협의회 2회, 실무 협의회 2회)에 걸쳐 진행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여수시청, 고흥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 및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주요 내용은 발사 시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차량 통제(육군, 경찰청),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 대한 선박(해경, 해수부, 해군, 여수시) 및 항공(국토부, 공군) 통제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화재진압 및 긴급 구난‧구조 활동(소방청, 산림청, 고흥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ㅇ 향후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발사 시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 ’21.8~9월에 지휘조 훈련(’21.8월) 및 종합 훈련(’21.9월) 등 현장 훈련 2회 실시
□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 발사안전통제 주요 사항 |
□ 발사안전통제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임무 | 참여기관 |
육상통제 | • 발사대 중심 반경 3 km 육상 통제 - 발사장 주변 내륙 및 해안 감시 - 발사장 외곽 순찰 및 출입통제 - 합동검문소 설치·운영 등 | • 합동참모본부(육군) • 전남경찰청 |
해상통제 | • 비행방향 폭 24 km × 길이 78 km 해상 통제 - 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 항행통보 등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 해상통제 구역 내 유인도 주민 안전 이동 등 | •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 합동참모본부(해군) • 여수시 |
공역통제 | • 비행방향 폭 44 km × 길이 95 km 공역 통제 - 통과공역에 대한 항공 통제 - 항공고시보 통보 등 항공기 안전 항로 안내 | • 국토교통부 • 합동참모본부(공군) |
재난관리 | • 화재진압, 긴급 구난·구조 및 안전관리 - 발사 전·후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진압 등 긴급구조 대응 - 발사 전·후 산불 화재 대응 등 | • 소방청 • 산림청 • 고흥군 |
주관/시행 | •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임무 주관/ 시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