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제조현실의 변화,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직접생산확인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연
간 상시적으로 기준개정의견을 접수 받고 있으니, 첨부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1. 제출처 : 이메일 (lmh7402@kbiz.or.kr) / 팩스번호 (02-783-4909)
2. 아래 양식을 이용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없이 위 이메일로
제출 가능
3. 단체(협회, 조합 등) 이외의 개인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동일한 개정의견을 가진 3명이상
연서하여 제출할 것
4. 제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반드시 기재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