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분야 우수 기업 및 연구자 표창』시상계획 공고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분야 우수 기업 및 연구자 표창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6.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시상 개요
- 목적
- ㅇ 바이오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 및 연구자의 공로를 치하하여, 바이오 산업계의 사기진작을 도모
- 시상일시 : 2021.8.31.(화), 서울 코엑스(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1 연계)
- 시상 부문
- - (우수 기업 부문)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 사업화 성과를 도출한 기업
- - (우수 연구자 부문)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 [우수 기업 및 연구자 선정 대상 기준]
- ■ 산업부 R&D 지원을 통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연차 및 단계평가 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이외 산업부 타사업 과제도 바이오분야 해당될 경우 선정 가능
* 바이오분야 : 의약/산업/융합 바이오분야 산업부 전 R&D사업
■ 바이오 분야 연구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 또는 신청 ㅇ 바이오분야 산·학·연 기관 및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생물공학회 등
- 시상 방식
- ㅇ 산업부 바이오R&D 우수 기업 및 연구자 부문을 선정하여 시상식 개최
- 시상 내용
- ㅇ 우수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개, KEIT 원장상 2개 (총 4개 기업)
- ㅇ 우수 연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개, 한국바이오협회장상 2개 (총 4명)
- * 장관표창 수상 기업 및 연구자는 시상식 당일 수행 연구내용에 대해 발표 진행 예정
2. 신청(추천) 자격
- 우수 기업 및 우수 연구자 부문 기본요건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바이오분야 지원과제 수행자
- ㅇ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 ㅇ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기업표창(우수 기업) 제한사항
- ㅇ 포상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 * 다만 포상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ㅇ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우수기업 표창에만 적용)
-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개인표창(우수 연구자) 제한사항
-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기타 유의사항
- ㅇ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ㅇ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ㅇ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ㅇ 신청접수 → 사전검토(요건심사) →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
- 평가기준
평가기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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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 사업화 성과 | ·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비용절감의 우수성 · 지원과제(개발기술)와 연관성 · 혁신기여도(기술이전, 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 및 공정, 생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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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 · 고용효과(신규 인력 창출 효과) ·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전체 매출액 기여도, 기술이전, 해외진출 성공 등) · 신시장 창출 기여도(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
우수 연구자 | 기술의 우수성 | · 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특허, 논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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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 ·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 개발기술의 전?후방 연방효과 · 미래사회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파급정도 |
4. 관련 서류제출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 ㅇ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 itech.keit.re.kr > 알림·정보 >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ㅇ 신청(추천)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신은영 선임연구원
-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 직인, 서명 등이 포함된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 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ㅇ 접수기한 : 2021. 6. 10. (목) ~ 07. 05. (월) (E-mail 수신기준)
-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 ㅇ 제출서류
- - 신청(추천)서
- - 2018년~2020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외감법인 이상인 경우 생략)
-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 시상 후보자 이력서
- * 우수 연구자 신청 시 소속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출
- ㅇ 참고사항
- - 제출서류는 PDF파일(원본 스캔) 제출(필요시 원본 요청 가능)
-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 ㅇ 유의사항
- -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