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2

 

공정한 제재로 건전한 연구문화를 이끌어 갑니다!

 - 제재처분 재검토 기준 정립을 위한 2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소속 ‘연구자권익호위원회’(이하 ‘위원회’) 6 1(), 2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하여, 제재처분재검토 회의 운영현황 보고받고, 제재처분 관련 주요쟁점 대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지난 2 22 신설된 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률・회계・지재권 전문가 정부위원 포함 96명으로 구성*되어,

 

     * (민간위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 법률 등 전문가 42
(정부위원)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국장급 4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출범이후 현재까지 7회의 제재처분재검토회의를 최하여, 5 부처, 26건의 제재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수행하였다.  

 

  제재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검토 심의를 수행하며, 사안의 경중,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처분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과, 26 19건이 처분보다 감경, 5건은 처분 , 2건에 대해서는 근거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처분 부처에 요청을 하였다.

 

  감경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의성 사적 편취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재처분 수준을 일부 감면하였으나,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분명하고, 법령상 제재수준이 명확한 우에는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제재처분 재검토 과정에서 반복되었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공통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참여제한 기산일 적용 방식’으로서, 그간 연구개발(R&D) 행부처들은 연구자가 여러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제에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부과하여 왔다.

 

    (예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부정행위 연구자가 1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참여제한 5년이나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15년 부과

 

  위원회는 하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중 과제 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본래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과도하므로 참여제한 기간을 산하지 않도록 부처에 권고하였다

.

붙임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개요

 

 

설립 배경

 

  부처별로 연구부정에 따른 제재처분이 상이하고 이의신 시에도 동일 주체가 판단함에 따라 공정성, 형평성 우려 상존

 

제재처분의 공정성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처분에 이의신청 이를 재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추진 경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을 통해 근거 규정 마련

 

  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정 1 권익보호회의 개최(21.2.22)

 

  제재처분재검토회의 7 개최( 26건의 재검토요청 처리)

 

위원회 개요

 

  (구성) 위원장 1(민간) 포함, 민간위원 92 정부위원 4*으로 구성

 

     * 혁신본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소관부서 국장급

   - 기술분야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를 6:4 비율로 위촉

 

  (운영체계)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 2가지 회의* 통해 위원회 의사결정 수행

     * 회의별 역할 : ① 제재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재검토 수행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부정 방지 및 위원회 운영 개선 사항 논의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운영방식

 

  민간위원 13명씩 소위원회(7 그룹) 구성하여 제재처분 검토

 

   - 위원들은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회의 때는 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결과는 소관부처에 제재처분의 적절성 여부, ( 제재처 부적절시)제재처분 대안 명시하여 사유와 함께 통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11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KOREA_BI_하얀배경_수정_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212pixel

 

 

                             

붙임 2

 

 2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계획()

 

 

회의 개요

 

  (일시/장소) 21. 6. 1.() 오후 3 / 밀레니엄 힐튼 서울 3 토파즈홀

 

  (참석자) 위원장 소위원장 민간위원 6, 정부위원 4*

   * 혁신본부(성과평가정책국장), 과기정통부(기초원천정책관), 산업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기부(기술혁신정책관)

 

《 참석대상 민간위원 》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소위원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소위원장

김현

고려대학교

 교수

소위원장

한성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소위원장

변혜란

연세대학교

교수

소위원장

유현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회의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 (5)

인사 말씀

위원장

15:05~15:15 (10)

1호 안건 보고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현황())

연구자권익
보호팀

15:15~15:25 (10)

2호 안건 보고

(제재처분재검토 기준())

연구자권익
보호팀

15:25~16:20 (55)

 안건 토의

정부・

민간위원

16:20

폐회 선언

위원장

 

 

행사는 방역(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 마이크 설치된 대형 회의장에서 실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11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KOREA_BI_하얀배경_수정_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212pixel

 

 

                             

붙임 3

 

【안건1】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현황 보고

 

 

회의 운영 현황

 

  (개최현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21.2.22.) 이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7 개최

 

   - (제재처분재검토회의) 5* 부처 26건의 재검토 요청 처리

 

     *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수부, 농촌진흥청, 과기정통부

 

  (제재사유)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인한 재검토 요청이 대다수 재료비 부당집행, 논문 중복게재, 불성실실패 판정 존재

 

    인건비 공동관리(13), 재료비 등 연구비 부당집행(4), 부당저자 등 연구부정(6), 불성실 실패(2), 협약위반(2), 과제수행포기(1) [복수사유 2건 포함]

 

제재처분 재검토 결과

 

  (재검토결과) 26 처분 감면 19(73.1%), 처분 5(19.2%), ③검토보완 요청 2(7.6%)  

 

   - (원처분감면) 행위의 고의성, 사익추구 여부, 입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제재처분 재검토 결과 주요 감경 사례 ≫

원처분 및 제재사유

재검토결과 및 감경사유  

논문 중복게재가 문제된 건에 대해 최대 참여제한 부과

중복게재 된 학술지가 교내 학술지로 단순 실수로 판단되는 점, 사적 이익 취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  

재료비 부당집행으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전액 환수

부당집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못한 부분은 환수범위에서 제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문제된 건에 대해 건비 전액 환수

용도 외 사용금액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된 금액이므로 전액이 아닌 해당 부분만 환

 

   - (원처분유지) 규정에 명시된 제재수준에 따른 처분*이거나 감면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 용도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제한은 5  

 

   - (검토보완 요청) 원처분의 제재사유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할 , 원처분 부처에 추가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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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KOREA_BI_하얀배경_수정_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212pixel

 

 

                             

붙임 4

 

【안건2】제재처분재검토 관련 주요쟁점 검토

 

 

검토 배경

 

  다수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나누 운영함에 따라 위원 구성에 의해 검토결과가 상이할 가능성 상존

 

   - 유사한 재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일관된 검토의견 유지 필요

 

  또한 소관부처 전문기관의 원처분 내용과 다른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검토기준 마련 필요

 

   - 특히 파급력이 사안의 경우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원회 전체의 공통된 의사결정 필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재처분 재검토 일관성 현장 수용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재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현장과 공유

 

 

주요 내용

 

  ‘다수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합산’ 제재처분재검토 과정에서 반복되는 쟁점(4) 법령 해석 방식(3) 대한 기준 논의

구분

쟁점사항  

검토 기준 및 내용

제재처분

쟁점

참여제한 기산일 규정

ㅇ다수의 과제에서 제재처분할 때, 동일한 제재사유일 경우 참여제한 기간 합산 금지

환수금 소멸시효

ㅇ환수금은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제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까지만 처분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ㅇ사적유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관리계좌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면 엄격히 제재

외상거래 제재

ㅇ연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위거래 등 도덕적해이가 아닌 경우 제재감면

위원회

운영

혁신법 소급적용

ㅇ혁신법 시행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절차 적용 가능

위원회 재검토 범위

ㅇ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수준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원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검토

재검토 절차의 법적 위상

ㅇ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청문절차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