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은 더 안전하게, 소비자는 알기 쉽게,
생산자도 편리하게’제품 안전기준 바꾼다!
- 선글라스, 안경테, 자동차용 휴대용 잭 안전기준 개정 -
□ 하절기를 앞두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글라스, 안경테 등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맞춰 일부 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선글라스와 안경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휴대용 잭 등 3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경테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5월 26일 개정 고시한다.
□ 이번에 개정되는 제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글라스, 안경테 >
ㅇ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인데, 현재 안전기준은 제품에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 이에,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하였다.
* 시험 측정 수치가 '자외선 투과율'이기 때문에 ‘자외선 투과율’을 기재해 왔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단율’이 중요하므로 제품 정보 표시를 개선
ㅇ 또한,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테로 되어 있는 경우, 중금속 용출량(0.5 ㎍/㎠/week 이하)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업계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하여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 소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당부하였다.
* 다만, 성인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어린이용에 비해 안전기준이 한 단계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음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ㅇ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타이어가 손상되었을 때 또는 차량 정비를 위해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기구로서, 성능시험 시 최대 사용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성능인 “내하중성”을 확인하고 있다.
ㅇ 현재 안전기준은 무게추를 이용해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최대 30톤),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m를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ㅇ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하중시험 시 무게추(질량, kg)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이 용이한 유압기계(힘, N)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업체들이 성능시험을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재질과 치수 요건을 완화하여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를 개선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자동차용 휴대용 잭 역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