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21년부터 ’34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 수급관리 및 공급설비 계획을 담은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가스 수급의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ㅇ 금번 수급계획은 ‘20.4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와 수요전망, 시설계획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요전망 >
□ 총 천연가스 수요(기준수요)는 ‘21년 4,169만톤에서 ’34년 4,797만톤으로 연평균 1.09%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ㅇ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일반용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산업용 수요와 LNG 벙커링, 수소차 등 신규 수요 증가로 ‘21년 2,168만톤에서 ’34년 2,709만톤(연평균 1.73% 상승)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ㅇ 발전용 수요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원구성 등을 고려시 ‘21년 2,001만톤에서 ’34년 2,088만톤(연평균 0.33% 상승)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특히, 금번 계획에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기준수요’ 전망 외에 ‘수급관리 수요’를 처음으로 전망하였으며,
ㅇ 이에 따른 총 천연가스 수요는 ‘21년 4,559만톤에서 ’34년 5,253만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ㅇ ‘수급관리 수요’는 가스 저장시설 등 공급인프라 확충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 도입 및 수급관리 >
□ 이와 같이 전망된 장기 수요에 따라 ➊공급 안정성, ➋가격 안정성, ➌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천연가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➊ 천연가스 공급 국가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도착지제한* 완화 등 도입조건 유연성도 확보하여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며,
* 판매자가 구매자의 도입물량 도착지를 지정하여 도착지 이외의 지역으로는 물량 이전 금지 등 재판매를 금지하는 제한
➋ 유가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완화를 위해 도입 가격산정방식을 다양화하고, 중기계약(5~10년) 등을 활용하여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가격산정방식 : ①유가 연동 ②美가스허브지수(Henry Hub) 연동 ③하이브리드(유가+HH)
➌ 아울러, 에너지안보, 경제협력 등 전략적 협력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기업간·정부간 수급협력, 수급관리 역량제고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을 확대하고, 가스공사가 국내 직수입자나 해외구매자와 물량교환(swap)을 통한 수급협력을 강화하고,
* 수급상 필요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공급하고 이에 따른 실비 보전
ㅇ 이상한파 등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도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