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에서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연구자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에 공문배포, '21.3.16.)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동 작성기준을 활용하여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학생연구자와 예비 대학(원)생이 참고 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1.1.1. 시행)」제4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