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64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제정(2021.3.3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 절차와 등기사항,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기한, 등기기간의 기산, 등기의 효력 등 등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나. 평의원회 구성단위, 회의 개최시기와 횟수 등 평의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다.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 등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
라.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 및 변경 절차, 결산보고서의 제출시기와 첨부서류 등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마.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바. 기금의 관리방안, 위임된 수입금 및 사업에 대한 정의 등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사. 교원의 자격기준, 명예교수 등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 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 까지)
아. 학생정원의 조정·책정 및 정원보고, 학위과정별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 학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부터 제31조 까지)
자.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교과의 이수단위 및 이수방법 등 학위과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5조 까지)
차.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안 제36조)
카.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7조)
타.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교사 임차, 교사 및 교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개교예정일까지 확보하고,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전자우편 : kim0506@motie.go.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 203 - 5155,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