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에너지특화기업을 ’21.3.31.(수) 최초로 선정하였음
□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기업의 총매출액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ㅇ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2개 기업을 선정하였음
* 추진경과 : (접수) 1.20.~2.23., (평가) 2.24.~3.23., (지정서 발급) 3.31.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부고시) 제5조(지정요건) :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항목 합계점수 70점 이상
ㅇ 이번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의 업종은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분야이며, 평균 매출액은 약 135억 원, 고용인원은 42
명임
□ 에너지특화기업은 ➊‘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➋‘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➌산업부 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ㅇ 또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개정안 발의(상임위 계류중) :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세감면, 국·공유 재산 특례, 고용보조금,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 등
□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면서,
ㅇ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