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1(목), 15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 (심의)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12건 등 13건, (보고) 규제없음(적극행정) 1건
(그린뉴딜 6건, 디지털 뉴딜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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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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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21.3.11(목) 15:00-16:00 / 대한상의 20층 챔버홀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실증특례 12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 (실증특례) 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리걸인사이트)
② 개인 맞춤화장품(아람휴비스)
③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그랜마찬)
④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에이치에너지)
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이온어스)
⑥ 신재생에너지-ESS 활용 전기차 충전소(이브이글로벌)
⑦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서울특별시)
⑧-⑫ 공유미용실 서비스(미체 코스메틱 등 5건)
- (임시허가) ⑬ 고침입도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SK에너지)
- (적극행정) ⑭ 서냉슬래그 정제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에스피네이처) |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ㅇ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하여,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되어왔다.”고 성과를 평가하였다.
* (‘20년)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총 63건
(’19년)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총 39건
ㅇ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21년 100건 목표)이라고 밝히고,
ㅇ “금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주요내용) ①승인기업 법령정비 요청제, ②안전성 입증시, 실증특례 → 임시허가 자동 전환 등
□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제외)의 경우, 최대 1.2억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ㅇ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 조성방식(연800억원): 산업부(200억원)+한국성장금융(200억원)+민간(400억원)
-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0.7%p 낮은 우대금리 제공(산업·기업銀), 운전·시설 자금 최대95%, 20억 한도 보증(기술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