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6

 

 

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 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 추진,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9 개정·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알뜰폰 업계 함께 이용자 편익 증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이하 ’우본‘) 취약계층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고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선한다.

 

 먼저우본은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을 위해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협력업체와 함께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자 대상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행복’ 요금제 출시하고선착순 1천명에게 1년간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하는「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를 추진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가입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나머지 보험료는 과기정통부(우본)가 지원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기본료 13,200원에 LTE 데이터 4GB(소진  400kbps 데이터 무제한) 함께 음성통화  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로, 가입  1년간은 통신비가 전액 지원되고13개월부터는 기본료 13,200 자동 청구된다.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유지 가입자 누구나 전국 1,500 알뜰폰 판매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대하여 8  달간 사업자 의견수렴 거쳤으며, 9월중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한다.

 

 o 2014 11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들 가입자 유치가입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 위해 지켜야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는 한편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이용자가 계약 체결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고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올해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KCT 자체시행 사례로 발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업계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도 힘쓰도록 독려하여 이용자 편익 지속적으로 증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